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완화 부동산 절세 방법

1.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어느 정도 집값의 하락이 끝나간다는 의견이 부동산 시장에 퍼진 것 같다.

물론 어디가 부동산 하락의 저점인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한다.

그러나 저와 같은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저렴한 급매를 기준으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하고자 한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절세 방법인 취득세 면제 소식이다!

내용은 원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에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서 최득세 감면이 있었다.

이제는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제도 개편 등 내용은 많은데 이번에는 취득세 면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취득세 면제 감면 조건 방법

구체적으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취득세 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가 집을 보유한 적이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이며 22년 6월 1일 이후 취득해야 한다.

3.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 신고하고 3년간 거주해야 한다.

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취득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결국 요지를 보면 실거주자에 한해서만 확실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3억짜리 집을 샀을 때 330만 원 중 2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절반 이상 절세가 된다.

물론 금액이 커질 수록 혜택의 비중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다.

반대로 약 2억대의 집이라면 거의 백퍼센트 감면이 되겠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절세 방법

총 5가지의 준비물을 가지고 구청에서 현장 신청을 해야한다. (온라인에서는 불가하니 참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1. 지방세 세목표 과세증명서 (무주택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2. 가족관계증명서

나머지 두 가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받게 되는 서류이다.

3. 취득 부동산 등기부등본

4.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한 가지는 구청에서 신청하실 때 받아서 작성하면 되겠다.

5.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개인적으로는 소득 제한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느낀다.

처음 부동산 취득으로 실거주 주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아 반드시 절세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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